한 줄 요약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라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나라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처음 시작됐고,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소득기준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조건은 없어졌지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할 양육비에 대한 권리(채권)가 있어야 합니다.
-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신청한 달 바로 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입니다.
무엇을 받나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 소득 기준 | 없음 (이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소득 심사가 사라지면서 신청할 때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 서류 부담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서류 확인과 심사 기간이 짧아져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기간(며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 지원신청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 우편: 누리집 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신청서를 받아 우편으로 제출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마감일은 발표되지 않음)
- 미리 확인: 누리집 ‘자가점검’ 메뉴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 — 탈락 이유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이었다면, 나머지 세 가지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소득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는 분 —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금액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은 분 —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없어진 건 소득기준 하나뿐입니다. ‘누구나 받는다’로 바뀐 것이 아니라, 양육비 채권·받은 금액·이행 절차라는 세 가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월 최대 20만 원’은 자녀 1인당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신청 전에 ‘자가점검’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자가점검 메뉴로 요건을 먼저 확인하면 서류를 준비하다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이 없어졌으므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10월 29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로 확인하세요.
Q2. 나라가 먼저 준 돈은 갚아야 하나요?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정부는 회수 통지와 독촉을 진행하고 있고, 국세청도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3.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받았나요?
제도가 시작된 2025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출처·문의처
- 원출처: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2026.10.29, 정책브리핑)
-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